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범위가…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어 해당 구역 내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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