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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8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런데 보험가입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을 심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보험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회는 보상하는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5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심의회) ① ∼ ⑥ (생 략)
제3조(심의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9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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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