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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은행적립금,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토지은행적립금(현재 약 4.2조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은행적립금,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토지은행적립금(현재 약 4.2조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토지은행의 주요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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