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및 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총 9인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및 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총 9인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결격사유ㆍ등록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이후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등 현행 등록거부 제도 및 결격사유가 변호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6명이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ㆍ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되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파면의 결격기간과 같게 함(안 제5조).
나.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현저히 부적당”에서 “부적당”으로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안 제8조 및 제18조).
다.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도 이 법의 징계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마.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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