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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하나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하나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벌칙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경우 대기업이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청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입장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고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를 꺾는 불공정한 처사임. 이에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권고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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