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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작년 12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작년 12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리원이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리원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지원센터와 시설물 내진성능 등의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ㆍ제7항, 제5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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