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6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7 발의
발의2021.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0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30 / 4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에 관한 사항
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에 관한 사항
15. 투자재원의 조달 에 관한 사항
1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에 관한 사항
16.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뉴딜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균형뉴딜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디지털 또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별 특성 반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2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④ (생 략)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2. 지방세 납부 현황3. 사무소 소재 현황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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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6. 지역균형뉴딜 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0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3호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균형뉴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균형뉴딜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디지털 또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별 특성 반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2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의 선정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9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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