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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조달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조달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라는 처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미칠 수 잇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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