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4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공급할 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 시기?방법 및 공급대상자와 선정 방법…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공급할 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 시기?방법 및 공급대상자와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종교용지 등 특정 용도의 택지공급을 둘러싸고 주민 또는 공급대상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시계획 승인 전 지정권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 등으로부터 택지 공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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