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4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음(2022헌가10).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과거의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재범행위의 가중처벌에 대한 과거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이 확정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