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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ㆍ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신설). 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마.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4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31 / 4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의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 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거나 재인증받 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인증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 설>
4.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 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 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의8(수입)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5.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9(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병원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34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6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을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으로, "그 지정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4.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정된"을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4장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의8(수입)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의9(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병원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중심병원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료기술협력단 설립준비)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정관의 개정 등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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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