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0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0
위원회 의결2025.12.10
법사위 회부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2025.12.18
발의2025.12.19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등).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ㆍ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핑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ㆍ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공공 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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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78호) · 시행 2027-03-18 · 바뀐 줄 12 / 29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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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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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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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신 설>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신 설>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78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사는"을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으로, "성명"을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으로, "수행하게 하거나"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지 못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의 제목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장하기"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가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39조의3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제4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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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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