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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4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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