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6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30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3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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