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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0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ㆍ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 및 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나.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8호의2, 제22조의4). 다.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추가함(안 제48조의2제4호 및 제49조의2제1호의2 신설, 제5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2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15 / 3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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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1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의 조사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고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 및 검사 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및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 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검사 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생 략)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2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의2 중 "품질시험을"을 "품질검사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를 "제22조의4"로,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를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 및 검사"를 각각 "조사ㆍ점검ㆍ검사"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시험"을 "품질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9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52조제1항제1호 중 "조사"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를"을 "점검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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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