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대표발의 김웅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6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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