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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용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23
공포2023.0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용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에는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새로이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한 사항 중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명칭, 용도, 함량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1월 말까지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및 제54조제1항). 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 또는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2호) · 시행 2024-01-04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 삭제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ㆍ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신 설>
7.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ㆍ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7.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제54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7.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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