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이를 악용하여 시공사 선정과정에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여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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