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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인 신고로,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9
위원회 회부2021.11.3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인 신고로,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함.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따라서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이라도 어린이집이 폐지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폐지 신고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실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는 총 32건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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