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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4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발굴 및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한 인증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발굴 및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한 인증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837개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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