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4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역외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역외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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