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6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관리책임은…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6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관리책임은 매우 높은 반면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결성까지 해놓고도 적정한 신탁업자를 찾지 못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정을 개정(2021. 9. 17.)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신탁 의무가 부여되는 재산 규모의 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이러한 신탁업자의 기피 문제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벤처투자조합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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