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제5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1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② (생 략)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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