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0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4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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