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법률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법률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이에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7호) 및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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