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이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이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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