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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동일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 등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동일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 등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남녀 고용평등업무 처리 규정」에 규정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외에 독일의 사례와 같이 대체가능성을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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