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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체계ㆍ자구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체계ㆍ자구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국회사무처에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위원회는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해 입법의 효율화는 물론 법률안 처리과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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