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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ㆍ재판단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실무상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근거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5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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