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35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패럴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장애인 종목별 전문선수의 우수한 성과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5.1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패럴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장애인 종목별 전문선수의 우수한 성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장애인 선수를 육성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장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78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078호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및"을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제1항 중 "지방체육회에"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