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399
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4
위원회 회부2022.01.1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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