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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2022.4.)의 항공기 조류충돌…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9
위원회 회부2025.07.10
위원회 상정2025.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2022.4.)의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모델 분석에 따르면, 무안공항 인근 출현 조류 중에서 청둥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혹부리오리, 흰뺨검둥오리, 민물가마우지 등 6종이 3단계 위험 수준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지난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우에도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의 조류충돌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조류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위험 등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구역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개체수의 조류 포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와 항공기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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