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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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