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5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서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서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의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현실에서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지주회사가 존재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자본금은 결국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재원이며, 연구기관이 해당 지주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회가 해당 지주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3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에 대한 평가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평가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② (생 략)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경영 내용"을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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