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4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고, 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PM(Project Management)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PM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의…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고, 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PM(Project Management)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PM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이며, 감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의 안전을 감독하는 별도의 업무이나, 현행법은 PM과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ㆍ운영되고 있어 용어혼란과 역할혼란도 발생하고 있으며 PM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임. 또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PM, 감리의 선택적인 발주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PM) 및 감리의 재정의(안 제2조)
1) 현행 건설사업관리는 업무의 나열로 정의되어있어 나열되지 않은 영역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업무내용과 관리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상태임. 또한, 발주자를 지원ㆍ대행하는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건설사업을 정의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관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와 역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와 별도의 업무로 구분함.
3) 건설사업관리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건설사업관리 역할이 명료해지고, 별도의 업무영역을 구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검토기준, 업무지침, 대가기준 마련 등 PM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분리에 따른 용어정리(안 제22조의2, 제24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49조, 제60조, 제74조, 제81조, 제84조, 제88조 및 제91조)
현재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구분이 없고 관련 법 또한 통합되어 있는 상태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분리하여 정의함에 따라 기존 법 조항들도 체계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각각의 기능, 권한, 책임과 의무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리함.
다.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발주근거와 대상 확대(안 제39조)
1) 현재 건설사업관리의 역할에 PM과 감리가 통합되어 있고 시행근거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다양한 발주가 불가능함. 특히, PM은 설계관리, 시공관리, 공사관리 등 일부로 그 시행근거가 한정되어 있어 발주청이 PM을 도입하는데 부담이 있는 상황임.
2) 이에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사업관리의 시행근거를 계획단계, 운영단계 등 사업 전 단계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 또한 다수의 건설공사로 구성된 대규모 건설사업(공항, 도시 등)이나 융ㆍ복합 건설사업(BIM, 로봇, 모듈러 등)까지 확대함. 또한, 의무 발주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PM)를 고려하도록 함.
3) 발주청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선택하여 발주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