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3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통해…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또한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고대역사에서 중세로 전환기인 후삼국시기 신라, 고려와 경쟁하며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기존 문화를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에 분포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이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와 발굴ㆍ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후백제문화권은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왕궁터, 왕릉터, 왕실 사찰 및 도성 등이 고증되거나 추정되고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어 우리나라 후삼국시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으나,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크고 엄연한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이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후백제, 신라, 고려 등 후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후백제역사문화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자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5호) · 시행 2023-01-1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1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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