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4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간에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5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5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