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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