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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837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07 발의
발의2008.11.0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