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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2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이유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를 활성화하며,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운동중심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의 인적 구성을 개선하고,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55
수정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0 공포
발의2009.10.16
위원회 회부2009.10.19
위원회 상정2009.11.20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07
공포2010.05.20

무슨 법안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이유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를 활성화하며,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운동중심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의 인적 구성을 개선하고,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증대를 위해 부의장 중 여성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법 제6조). 나.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하여 통일 관련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정흐름과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다.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대표 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라. 자문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5-20 (법률 제10309호) · 시행 2010-05-20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생 략)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기구) ① (생 략)
제9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 으로 보(補)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 으로 보(補)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외동포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위원은 선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단서 삭제>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 인 택 ⊙법률 제1030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를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정직국가공무원”을 “정무직”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을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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