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6692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여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한 학술이론을 연구·개발하고 정보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 당시 상황과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발의2009.11.25
위원회 회부2009.11.26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11.08.19
법사위 회부2011.08.22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여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한 학술이론을 연구·개발하고 정보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 당시 상황과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학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는바,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전념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105호) · 시행 2011-11-22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105호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대학원장의 소관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계하고, 국가정보대학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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