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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정부기관에서 수입한 관용물품에 대하여 1961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관세·물품세·주세 및 외환특별세와 이들에 따르는 독촉수수료의 체납액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1963년 11일 1일 공포·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1961년 1년…

정부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10.16
위원회 회부2007.10.17
위원회 상정2007.11.06
위원회 의결2007.12.27
법사위 회부2007.12.27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2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정부기관에서 수입한 관용물품에 대하여 1961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관세·물품세·주세 및 외환특별세와 이들에 따르는 독촉수수료의 체납액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1963년 11일 1일 공포·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1961년 1년 1일 전에 발생한 체납액이 소멸하였으며, 관계사무가 종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882호) · 시행 2008-03-1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82호(2008.3.14)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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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