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601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0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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