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54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발의2009.04.13
위원회 회부2009.04.14
위원회 상정2009.09.22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시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법 제4조제4항).
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에 지정기준 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4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81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82 / 13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첨단기술기업”이라 함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ㆍ생명공학기술ㆍ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ㆍ생명공학기술ㆍ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 설>
4의2.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8.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3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3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① (생 략)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1. 공공연구기관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3. 특구 안에 설립할 것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① (생 략)
제10조(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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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을 위한 우대 추천
7.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을 위한 우대 추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특례) ①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특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특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① (생 략)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생 략)
제20조(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원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기술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①·② (생 략)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 안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특구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호 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특구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 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 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허가등의 의제)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허가등의 의제)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 의 승인 또는 신고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8.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삭 제>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27.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과 수익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 32. (생 략)
29. ∼ 3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지수용)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31조(토지수용)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32조(준공검사)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①·② (생 략)
제35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입주승인) (생 략)
제37조(입주승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② (생 략)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은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은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특구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특구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역은 지원본부가 관리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역은 지원본부가 관리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지원본부는 특구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① (생 략)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의 유치, 설치, 관리 및 운영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협의 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가운데 1인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지원본부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지원본부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본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지원본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지원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지원본부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잔여재산의 귀속) 지원본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잔여재산의 귀속) 지원본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민법의 준용)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민법」의 준용)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원본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원본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첨단기술기업”이라 함은”을 ““첨단기술기업”이란”으로,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의 규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제26조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제27조제1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1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제31조제1항 중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를 “제28조에도”로,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지체없이”를 “지원본부와 협의(지원본부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로 한다.
제33조 중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본부는 특구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유치 및 설치”를 “유치, 설치,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협의 업무
제50조제2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가운데 1인이”를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본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지원본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 전단 중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68조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73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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