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9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방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설계ㆍ시공ㆍ제조 등과 관련된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 및 소방사업자 신고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발의2009.06.11
위원회 회부2009.06.12
위원회 상정2010.04.14
위원회 의결2010.09.30
법사위 회부2010.09.30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1.11.03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설계ㆍ시공ㆍ제조 등과 관련된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 및 소방사업자 신고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42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17 / 3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산업”이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영위,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업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신 설>
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신 설>
2. 소방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신 설>
3. 그 밖에 소방장비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에 관한 검증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1. 소방방재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2.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③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생 략)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 ④ (생 략)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신 설>
7.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② (생 략)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42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이하 “소방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소방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장비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8호 중 “정보관리”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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