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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9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ㆍ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는 한편, 유ㆍ도선사업자의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05 공포
발의2007.03.28
위원회 회부2007.03.29
위원회 상정2008.02.26
위원회 의결2008.02.26
법사위 회부2008.02.27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5.16
정부 이송2008.05.23
공포2008.06.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ㆍ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는 한편, 유ㆍ도선사업자의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6-05 (법률 제09095호) · 시행 2008-12-06 · 바뀐 줄 38 / 5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 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신 설>
2.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신 설>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 :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의 장, 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에 한한다)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유ㆍ도선사업의 상속) ①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ㆍ도선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유ㆍ도선사업의 상속) ①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ㆍ도선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휴ㆍ폐업신고등)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ㆍ폐업신고등)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의 장 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 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의 장 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관할관청의 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ㆍ폐업등의 신고를 받은 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의 장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ㆍ폐업등의 신고를 받은 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선정원의 기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중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정원을 정한다.
제11조(승선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 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중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정원을 정한다.
제14조(승선정원ㆍ적재중량등의 기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중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제14조(승선정원ㆍ적재중량등의 기준) 관할관청의 장 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중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제20조(안전검사) ①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안전검사) ①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장 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매년 유ㆍ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은 매년 유ㆍ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26조(검사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검사등) ① 관할관청의 장 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관할관청의 장 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생 략)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 지방해양수산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 지방해양수산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운항약관)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운항약관)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관할관청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요금 및 운임) ①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요금 및 운임) ①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 또는 수몰 기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할관청의 장 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 또는 수몰 기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의 장 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관할관청의 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1.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① (생 략)
제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의 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의 장 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95호(2008.6.5)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업구역이 2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치며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 :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제3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유ㆍ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시ㆍ도지사, 해양경찰청장 및 공원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의 장, 경찰서장”으로,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중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시ㆍ도지사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한다. 6.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관할관청의 장”으로, “선박안전법”을 각각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를 “관할관청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허ㆍ신고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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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