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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7505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특별한 경험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지만, 정책적인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맹사업창업자의 사업 준비도 불충분하여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9.28
위원회 회부2007.10.01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0
법사위 상정2007.11.23
법사위 의결2007.11.23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특별한 경험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과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지만, 정책적인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맹사업창업자의 사업 준비도 불충분하여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가맹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법 제4조 및 제5조) (1) 가맹사업은 소매업 외에도 외식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가맹사업 진흥활동의 추진(법 제15조) (1) 가맹사업은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방식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나,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2) 산업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의 개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과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법 제16조)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임. (2)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 등의 국제교류, 해외 가맹사업 시장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등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금의 지원(법 제17조) (1) 가맹사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나 가맹사업자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경영환경의 조성 및 시설 개선 등에 드는 초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나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자 등에게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사업화를 통하여 중소유통업을 조직화·협업화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의 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61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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