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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을 시로 설치하여 도시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낙성 자유선진당 · 공동 11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발의2008.11.07
위원회 회부2008.11.10
위원회 상정2008.11.25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을 시로 설치하여 도시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0993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93호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당진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당진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당진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당진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당진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당진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당진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조례ㆍ규칙은 당진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ㆍ규칙 중 당진군의 명칭은 당진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의 의원정수를 당진시의 의원정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당진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당진시의 해당 지역이 그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진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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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