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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39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희선 열린우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7.03.16
위원회 회부2007.03.27
위원회 상정2007.04.16
위원회 의결2007.04.19
법사위 회부2007.04.19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72호) · 시행 2008-01-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72호(2007.5.17)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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