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87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는 공익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16조제2항은 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4.05 공포
발의2009.12.07
위원회 회부2009.12.08
위원회 상정2010.02.18
위원회 의결2010.02.23
법사위 회부2010.02.23
법사위 상정2010.02.25
법사위 의결2010.02.26
본회의 상정2010.03.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3.18
정부 이송2010.03.29
공포2010.04.05
무슨 법안인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는 공익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16조제2항은 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보상가격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개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인정을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장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4-05 (법률 제10235호) · 시행 2010-04-05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토지수용) ① (생 략)
제16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3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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